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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폐업을 하였으나, 정보글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 재업합니다.)
안녕하세요
왕곰입니다!
지난 4월 30일 전파법 위반사항을 서울전파관리소로부터 통보받고 약 2주 가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서울전파관리소를 다녀왔습니다!
진술서 작성 및 조서 작성과정과 몇 가지 알게 된 점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먼저 위반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신 사법경찰관님과 사전에 약속날짜 및 시간을 잡습니다.
저의 경우는 서울전파관리소(서울,경기,인천관할)였구요.
서울전파관리소에서 특별사법 경찰관님께 연락을 받고 미리 약속한 날짜와 시간대로 방문을 드리면,
앞으로의 진행예정 상황과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드립니다.
전파법 위반시 전파관리소를 방문할 때 준비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반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기록(금액, 수량, 일자를 포함)
2)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증명 내용.
스토어라면 판매중지되어 있는 제품의 상태를 캡쳐하면 될 것 같아요.
3) 제품의 인증을 바로 진행하려 했다는 노력이 담긴 증명서. 인증을 받았다면 인증서, 없다면 인증기관에 KC인증 진행을 접수한 기록 및 접수증 정도??
4) 수입을 한 제품이라면 위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수입기록증명.
5) 미리 발부 받은 진술서를 작성해서 지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신분증
위 내용을 기본으로 간단한 질문들을 하면서 관련 내용들을 기재합니다.
크게 이 정도의 과정을 거치네요.
해당 내용은 조사관님이 기록하여 검사측에 송치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에 관하여 기소유예가 될 지, 벌금형이 될지, 또 벌금이 얼마나 될지는 검사의 스타일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다고 해요.
다음은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미리 물어본 내용에 대해 조사관님이 대답해 주신 사항입니다.
Q.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가 나오고, 어떤 경우에 벌금이 나오나요?
A. 최근 많이 나오는 해외직구 제품을 중고사이트나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할 경우는 전파법위반사항이라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이런 개인적인 판매의 경우 확률적으로 높게 기소유예가 나옵니다만 물론 이것도 확률일 뿐이지 판단은 검사가 합니다. 또한 제품을 판매할 의도를 가지고 업로드하였으나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이 발생을 했다면 벌금이 조금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Q.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로 나오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초범이고, 매출이 많지 않은 경우는 아무래도 적겠죠. 매출액과 그 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옵니다. 최대로 부과된 경우는 200만원으로 부과된 경우를 다루어보았으며, 이 때는 그 업체의 판매 금액이 2억원 이상이었습니다.
Q. 벌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한 부분을 검사님이 알아주실까요?
A.위반 사항을 잘 몰랐으며, 초범인데다가 위반사항을 공시받은 후 즉시 인증을 하려는 노력여부 정도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또한 음주, 예비군 불참등에 의한 벌금형 등 중,경범죄 관련 기록들이 같이 서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에 범죄기록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Q. 인증을 받은 제품이지만 인증서를 상세페이지에 같이 올리지 않아 신고당한 경우도 이렇게 조서를 쓰나요?
A. 아닙니다. 인증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신고를 받은 후 조사관이 미리 조사를 하게 되며, 이 때 신고자에게 이 사실을 따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판매자 분에게 되도록 인증서를 함께 올리셔야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부분을 따로 알려드립니다.
Q. 앞으로 팔 제품이 인증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찾아보아야 할까요?
A.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싶은데, 꼭 정부부처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아서 보관하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학기술정보부측에 상품의 형태, 매뉴얼, 정보등을 보내어 인증이 필요한 제품인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Q. 처분 결과에 대한 통지는 언제쯤 나올까요?
A. 조서 작성 후 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받으실 때까지 최소 6개월~최대 2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Q.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인증이 나오면 다시 판매를 시작해도 되는 걸까요?
A. 물론입니다. 인증이 나오는 즉시 지금 진행중인 행정처리와는 별도로 다시 판매를 개시하셔도 됩니다.
추가 TIP
전파법 위반사항에 따라 조사관은 무조건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사관에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 조서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니, 최대한 협조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전파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대화를 거부하면 출석명령서가 발부되고 이 후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바로 수배명령이 내려집니다. 모르쇠로 일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벌금형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파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지만
모르고 했다면 충실히 조사를 잘 받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너무 불안해들 하시지 말고! (조사관님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긴장하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ㅎㅎ)
그리고 조사관님 얘기를 들어보니 단속 나온 분들을 아주 막 다루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스트레스가 많이 심하시다고 하네요 ㅠㅠ
다들 맡은 직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니 친절히 대해주세요 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전파법 위반 관련해서는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인 6개월 정도 후에나 포스팅을 할 수 있겠네요.
질문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댓글, 쪽지로 남겨주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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