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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곰입니다.
저는 스마트스토어에 휴대용 게임기 및 유선플스패드를 팔고 있었습니다.
국내 전기관련 인증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한 수준이었던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서울전파관리소(?)라는 곳에서 연락을 하셨네요.
누군가의 신고로 제품 판매페이지에 KC인증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말이죠.....
아마 그 누군가는 경쟁업체겠죠...?
네.. 뭐 그래서 조서를 쓰고 피의자 심문을 다음주에 받게 되었어요.
듣자하니 관련 내용 조서와 진술내용을 토대로 남부 검찰청으로 넘어간다고 하시는데
이 때쯤 바지가 젖을 뻔 했어요......(진짜로 지릴뻔 했어요....)
어쨋든 많이 놀랬을 나같은 사람을 위해
급하게 공부한 몇가지를 정리하여 올려보려고 해요!
1. 전기로 작동하는 모든 제품은 KC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 제가 스토어를 하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부 품목들은 KC인증이 전혀 필요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학 성분, 전기 작동과는 거리가 먼 잡화류의 경우)
하지만 아무리 저전압 제품이라도 꼭 'KC전자파 적합등록 평가'를 해야한다는 점.
5/23 수정내용
1) 안전인증의 경우 입력전압 42V이하 저전압 제품의 경우는 아예 인증이 필요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충전지를 포함하는 제품의 경우, 충전지는 안전인증을 득해야합니다.)
2) 내부에 능동소자를 포함하는 전자회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무조건 전자파 적합시험 대상입니다만
단순 전기회로의 경우 필요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모터, 신호증폭장치등을 포함하는 경우 적합등록대상입니다.
3) 무선신호를 송신, 수신하는 모든 장비는 적합인증 대상입니다.
2. 스마트스토어내에 KC인증번호를 등록해야 하는 품목의 카테고리를 설정할 경우,꼭 KC인증 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인증받도록 하자!
* 스마트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할 시 KC인증을 받아야하는 품목이라면 자동으로 KC인증 대상인지 물어보는 항목들이 출력되더하구요 (저는 잘 몰랐음...)
인증이 필요한 물건은 꼭 인증을 받으시고, 없다면 아예 취급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
3. 당신이 KC인증이 없는지에는 경쟁업체들이 훨씬 관심이 많다.
* 이 조사원분이 저랑 통화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낀게 이런 전파법 위반은 대부분 신고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같은 품목 혹은 같은 카테고리내에서 장사를 하는 다른 판매자분이 신고를 한다는 뜻이에요.
당장 인증을 안받고 파신다하여도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경쟁자들의 모니터링이 있기 때문에 버티시기 힘들거에요.
* 댓글에 새로운 관점의 글을 남겨주셨네요.
스토어 사장님들이 인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이 있는 다른 집단은 국내 KC인증을 진행하는 수많은
인증업체일 수도 있다는 것.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전파법 위반으로 연락 받으신 후 인증업체에서 바로 연락이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좀 몇가지 의심이 가긴 가는군요.
4. KC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주 많다.
* 업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상호명등을 기재하지는 않겠지만
국내에는 수많은 인증기관이 있고, 전자파 적합등록(유선제품), 전자파 적합인증(대부분 무선작동제품)정도의 제품을 인증심사할 업체가 많다는 것.
꼭 견적서를 여러군데에서 받고 진행하세요!
저 같은 경우 같은 제품을 인증 받는데 40만원까지 차이나는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ㄷㄷ
(모르고 그냥 했으면 어쩔뻔.....)
5. 수입업자는 제조사가 직접 KC인증이 있지 않은 이상, 다른 국내 업체가 받은 인증을 사용할 수 없다.
*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제조사가 직접받은 KC인증이 아닌 이상, 다른 수많은 수입업자중 1개 업체가 받은 KC인증은 해당 업체에서 협조하지 않는 이상 이 인증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당
* 또한 CE, CCC, TUV 등 해외에서 받은 인증은 국내에서는 모두 무쓸모입니다....
(저 포함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CE가 있어서 맘놓고 팔다가 완전 X됫.....ㅠㅠ)
6. 내부에 PCB가 있지 않은 단순 회로 + 사출물의 경우는 인증비용이 더욱 저렴하다
* 이것도 공부하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PCB가 있는 경우 80~110정도 선인 인증비용이
PCB없는 단순회로의 경우 3~50정도선이라고 하더라구요. 알고 인증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의 동작형태, 사용되는 부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맹신하지 마시기 바래요!)
7. 전파법 위반을 해버린 경우는 최대한 빨리 인증을 받으려는 노력과 적은 매출, 고의가 아니라는 점에 호소하여 선처를 구해야 한다
* 저도 이 부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모르는 상태에서 전파법을 위반한 경우 꼭
1)적발 후 바로 인증을 받으려 했다는 증거 (KC인증심사 접수증)
2)판매를 바로 중지했다는 증거 자료 (보통은 캡쳐)
3)제품 총 판매수량 및 판매금액 ( 많으면 불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 내용 및 전파연구소쪽에서 진술한 내용이 검찰측으로 넘어가 심사하게 됩니다.
보통은 벌금(30~200만원)이 나오게 되고, 운이 좋으면 기소유예가가 되기도 한다는 군요.
여러분 저는 무지해서 전파법을 위반하고 지금 해당 내용에 대하여 처벌이 진행중이지만 여러분은 꼭
위 내용을 지켜서 매출에 영향없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매를 진행하시길 바래요
이 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다시 한번 포스팅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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